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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간이영수증 비용처리 시 주의사항은?2023-07-13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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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거래라면 2% 가산세 부담 후 비용처리
>계약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 등 실거래 입증 자료 구비해야


[국세일보 제공] 사업자는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를 할 때 비용처리를 하려면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그러나 3만 원이 넘는 지출을 하고 정규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받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데에 따른 2%의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부담하면 간이영수증도 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21102203.jpg

예를 들어 소득세율 38%를 적용 받는 사업자가 건당 3만 원이 초과하는 간이영수증을 총 100만원어치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가산세 2%를 감수하고 비용처리를 하면 총 36만원(100만원X(38%-2%))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3만원이 넘는 간이영수증을 비용처리 할 때는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첨부하면 된다. 물론 반드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된다.

다만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간이영수증을 비용으로 인정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과 관련한 거래여야 한다. 또한 만약을 대비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통장이체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좋다.

한편,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우선 읍ㆍ면지역의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 후에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민과 직접 거래하거나, 금융이나 보험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택시비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의 거래, 연체이자 지급분,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