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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사업자 종소세 줄이려면 필요경비·공제 항목 챙겨야2023-07-13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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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로페이 영수증도 적격증빙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개념 이해해야
[국세일보 제공] 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는 매출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경비와 여러 공제항목을 제외한 실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따라서 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필요경비를 잘 챙기고, 공제 및 감면 항목을 빠트리지 않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20112301.jpg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해하려면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의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은 내가 작년에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에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게 된다. 만약 장부 없이 추계신고 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따라 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된다.

필요경비는 최대한 많이 인정 받을수록 과세표준을 줄여 적용 세율을 낮출 수 있다. 필요경비로 처리하려면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 3만 원 이상 거래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고, 인건비는 원천징수를 확실히 신고해야 한다. 판매관리비 등으로 신용카드를 많이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제로페이 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산출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ㆍ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다.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된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기본공제, 경로ㆍ장애인 등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보험료ㆍ주택자금공제 등의 특별소득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항목 등이 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과세표준 금액이 적을수록 내는 세금도 줄어든다.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을 알 수 있다.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은 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다. 현재 적게는 6%부터 많게는 45%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을 알 수 있다.

산출세액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나 감면 금액이 있다면 이것까지 차감해야 한다. 그리고 무기장가산세 등 부과되는 가산세가 있다면 이를 더하면 된다. 중간예납세액 등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 금액까지 제외해야 비로소 내가 납부해야 할 최종 세금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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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세금을 줄이려면 과세표준을 낮추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필요경비와 공제항목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며, “사업자 소득세 계산 흐름을 이해하고, 증빙 수취와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