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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면세사업자와 거래하면 손해? 잘못된 부가세 상식2023-07-13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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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한 매출세액 없어서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없는 것
매입세액 늘리기 위한 비합리적 지출은 되려 손해


[국세일보 제공]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멀쩡한 사무기기를 바꾸는 등 굳이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하는 사업자가 종종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최대한 늘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매입세액을 늘리려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다.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아까워서 이유 없는 소비를 하면 쓴 돈에 비해 절세하는 금액은 지출금액의 10%에 불과하기 때문. 게다가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21102801.jpg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는 ‘고객’이 부담하는 세금이지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이해하면 수중에 들어온 부가가치세를 내 돈이라 생각하고 납부하길 아까워하는 오해를 없앨 수 있다.

사업자는 수익의 창조자인 동시에 수익을 얻기 위한 또 다른 소비자다. 수익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비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차감한 순액을 부가가치라고 하는데, 사업자가 창출한 순부가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취지를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절세라는 이유로 합리적이지 못한 소비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코 진정한 절세일 수 없다.

부가가치세 절세와 관련한 또 하나의 오해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손해’라고 알고 있는 것이다.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한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와 거래할 때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을 뿐이지 절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물품 매입 시 부가가치세 100원을 부담하면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으로 100원을 공제받는다. 그런데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 100원을 별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액이 없다. 결과적으로는 같은 셈이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진정한 부가가치세 절세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누락하지 않고 공제 받는 것”이라며, “거래 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에서부터 절세 습관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