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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사전증여’가 절세 비법? 무조건 유리하진 않아2023-07-13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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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10년(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포함
사전증여재산만큼 상속공제 줄어들어 되려 상속세 부담 늘어날 수도


[국세일보 제공] 현행 세법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사전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상속하는 유산이 줄어들면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이렇게 재산의 일부를 미리 사전에 분산 증여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그 외의 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그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있다.

가령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10년(또는 5년)이내에 증여한 국내 재산만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사전증여재산에 과세된 증여세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증여재산을 합산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상속인이 아닌지의 구분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18081001.jpg

이때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아닌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합산 대상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부가 손자에게 2015년에 증여한 후 2021년 부가 사망한 뒤 2023년 조부가 사망한다면 손자는 증여받는 당시에는 상속인이 아니었지만 조부의 사망 시에는 대습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된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그러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된다고 하더라도 증여시점 이후의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때문에 상속공제가 줄어들어 오히려 상속세를 더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전증여 3억 원과 본래의 상속재산 7억 원으로 10억 원의 상속과세가액이 산출될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을 받는다고 할 때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으로 합계 10억 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전증여를 하였기 때문에 상속세 공제한도가 사전증여재산만큼 줄어들어 공제한도는 7억 원으로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었을텐데 사전증여로 인해 3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무조건 절세에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실행 전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