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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이달 말까지 신청해야2023-07-13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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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 2.4억 미만으로 완화…최대지급액 10% 증액
태풍·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 ‘신청 대리’ 지원


[국세일보 제공] 올해 근로・자녀장려금부터는 최대지급액이 10% 늘어나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요건 중 재산요건은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국세청은 2일 이같이 밝히고, 2022년에 근로ㆍ사업ㆍ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23050201.jpg
< 홈택스 메인 화면 >


이번 ‘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310만 명으로 반기분 238만 가구까지 포함하면 548만 가구다.

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된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므로 반드시 5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상담인력을 전년 대비 31명 증원하여 241명으로 운영한다.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하면 상담사가 신청을 도와준다.

특히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와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상담사가 먼저 전화하여 동의를 받아 장려금을 대신 신청해드릴 예정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문자 내용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의 문구가 포함되더라도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되도록 조치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57.12.31. 이전 출생자) 및 ‘22.12.31.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은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올해 5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내년 5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장려금이 신청되었는지 문자로 안내해준다.23050202.jpg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은 △단독가구 4만~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022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올해 신청분부터는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 150→165만 원 ▲홑벌이 가구 260→285만 원 ▲맞벌이 가구 300→330만 원, ▲자녀장려금 70→8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국세청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꼭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