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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소규모 사업자, 간편장부 쓰면 혜택 多2023-07-13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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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및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 사업자 적용 가능
적자 나도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국세일보 제공] 사업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활용하여 기장하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적자가 나더라도 15년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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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다.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가계부처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고,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신고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일정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은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미만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1억5천만원 미만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은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이다.19092501.jpg
< 간편장부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


국세청에 따르면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를 이월결손금 공제라고 하는데, 2008년 이전 발생 결손금은 5년간, 2009~2019년 10년, 2020년 이후 발생 결손금은 15년간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다. 무기장가산세 20%를 적용받지 않고, 복식부기로 기장ㆍ신고할 경우에는 100만원 한도로 20%의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 매입ㆍ매출장 작성의무도 면제된다.

한편, 간편장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