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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자동차 살 때 이런 세금 냅니다2023-07-13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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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개별소비세 3.5%…최대 143만 원 절감 효과
올해부터 미성년 3명 이상 다자녀가구 개소세 전액 면제


[국세일보 제공] 세금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보유하는 동안에는 자동차세와 휘발유에 포함된 유류세 등을 낸다.

자동차를 팔 때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중고 자동차를 취득하는 사람은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처분이익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 관련 세금 중에서 취득 시 부담해야 하는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살펴본다.22040405.jpg

우선, 자동차를 구입하면 소유자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차량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는데 이때 취ㆍ등록세를 납부하게 된다.

취ㆍ등록세 세율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다. 비영업용승용차(7~10인승 포함)의 경우 7%,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화물차는 5%가 적용된다. 경차는 4%가 적용되지만 현재 75만 원까지는 취ㆍ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다.

자동차를 취득할 때는 출고가의 5%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된다. 개별소비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출고가와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모두 합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도 붙는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3.5%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영향을 받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단, 인하 한도가 있는데 개별소비세는 100만 원, 교육세는 30만 원, 부가가치세는 13만 원으로 최대 143만 원까지 줄어 든다.

또한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출고가 기준 8천만 원 이하이면 개별소비세 3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에 따른 교육세 90만 원과 부가가치세 39만 원까지 포함하면 최대 429만 원까지 면제되는 셈이다. 다자녀 기준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이며, 혜택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면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뱉어내야 한다.

참고로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매매 계약 시점이 아닌 인수 시점에 반영된다. 제조장에서 반출될 때 과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6개월 단위로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도 인하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업자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는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차 및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의 경차, 125cc이하의 이륜차를 취득하는 경우여야 한다.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8인승 이하 승용차라도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