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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금박사 4월호-월간점검]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2023-07-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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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세무일정 및 체크포인트

- 4월 10일 (월)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 4월 10일 (월)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월평균급여액 1억5천만원 초과)
- 4월 25일 (화)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5월 2일 (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 5월 2일 (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5월 2일 (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3년 3월 지급분)


◈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1)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①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 (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②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 방법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①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이번 예정신고기간(1~3월)의 공급가액·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2년 7~12월)의 공급가액·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② 이번 예정신고가 사업설비투자, 영세율 등 조기환급에 해당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필요한 서류

-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계산서(매출자료), 현금영수증
- 면세분 계산서(매출 및 매입)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적용 대상자) 등: 수출분은 환율차이가 있으므로 선적일이 정확해야 함(선적일은 반드시 선화증권(B/L)에서 확인).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 자료(음식점, 식료품제조업 등이 해당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면세로 구입한 계산서 등 세법에서 정한 매입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