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세금박사

상담센터

042-365-3000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월간 세금박사​

기사보기

제목[세금박사 4월호-절세가이드] 부동산 빙하기, 증여하기 전 ‘체크’2023-07-11 19:52
작성자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요즘이 유리할 수 있다. 증여재산가액이 낮아져 자녀의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부터 증여 취득세 부담이 다소 늘어나고,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증여 vs 양도, 유리한 것은?

양도소득세는 타인에게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이다. 증여는 유상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더라도 부모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집값이 하락세인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면서 타인에게 싸게 주택을 파느니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을 증여받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취득하는 집에 대해 취득세도 내야 하는데, 대체로 매매보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이 높다.


◈ 올해부터 시가로 증여 취득세 계산

특히 올해부터는 부동산 무상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됐다. 작년까지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겼다면 올해부터는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다. 대체로 시가가 주택공시가격보다 높으므로 작년에 비해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 양도세 이월과세 5년→10년 확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도 고려해야 한다.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증여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이내에 되팔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한 증여자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팔 때 자녀가 증여받은 가격이 아닌, 부모가 주택을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의미다. 때문에 이월과세 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면 대체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그 적용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 개별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법 달라

증여를 하면 자녀가 부담해야 할 취득세와 추후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고, 부모(증여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결국 세무전문가와 함께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시뮬레이션을 거쳐 최적의 절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