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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금박사 4월호-파워상담실] 대출을 받아 부모님께 빌려드리려고 합니다2023-07-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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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행으로부터 약 5천만 원(연금리 11%)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부모님께 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차용증 작성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자를 대출시 설정되었던 금리와 동일하게 설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특수관계인 간에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로 추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적으로는 소액의 이자를 책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차용증은 차입 기간, 원금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지급 및 원금상환 시 꼭 계좌이체를 해서 증빙을 통장에 남기시고, 통장에 원금상환이라고 기재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일반과세자 세금신고 문의 드립니다

Q.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올해부터 일반과세라고 통지 받았습니다.

하나는 매출이 없고, 하나는 일년 사이 1건에 1,243,000원이 전부입니다. 중간에 근로소득이 몇 달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부가가치세 신고하라고 전자문서가 왔는데, 사업자별로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1.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2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사업자 별로 따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은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한 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 (1) + 사업장 (2) +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하시면 해당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됩니다.

사업자의 구분마다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는 다르지만 둘 다 매년 1.25에 신고, 납부하는 건 동일합니다(간이과세자는 한번, 일반과세자는 2기 확정신고(7.1~12.31)에 대한 신고).



장기 미수금의 회계처리

Q. 세금계산서 발행은 오래 되었으나 현금 입금이 되지 않아 장기 미수로 남아있는 등, 부실 채권을 대손처리하면 재무제표 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어 드나요?


A. 이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시지 않으셨다면 당기비용으로 잡게 됩니다. 전기에 넘어온 이익잉여금은 영향이 없으나 당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1.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상각비(당기비용)로 처리합니다.

2. 당기 비용처리 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손충담금 회계처리]

회계처리 하는 방법에 따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1. 대손충당금 XXX / 외상매출금 XXX

대손충당금이 있어 위와 같이 분개할 경우 자산의 변동이 없어 미처분 이익잉여금 변동이 없습니다.

대손충당금 자산의 (-) 계정, 외상매출금 자산의 (+) 계정이므로 상계됩니다.

2. 대손상각비 XXX / 외상매출금 XXX

(1) 대손상각비가 커서 당기순이익이 (-)가 되는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반대로 대손상각비가 당기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1항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대손인식이 가능합니다.

객관적인 사유를 통해 대손이 확실한 채권이 아니라면 세무조정으로 비용인정이 안되어 유보로 관리되는데, 요건 만족시에는 세무상 대손인식이 가능합니다.

세무상 대손인식이 만족되는 경우라면 영업이익이 감소되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감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