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서 해당 납세자는 신고 마감까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법은 매년 달라지므로 올해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국기법 제47조의4 제8항, 제47조의5 제5항) 2022.1.1. 이후부터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소액 체납세액 기준 100만 원 → 150만 원으로 상향
■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국기령 제27조의4) 2022.2.15. 이후 가산세 부과분부터 1일 0.025%(연 9.125%) → 0.022%(연 8.03%)로 인하
■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23년 말일까지 연장 (소법 제25조) - 3주택 이상자가 받는 전세금・보증금 등에 간주임대료 과세 - 소형주택(40㎡ 이하&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주택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소법 제81조의2, 법법 제75조) 산출세액의 5%와 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 기간 확대 (소법 제81조의9 제2항)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7일 이내) 자진 신고·자진발급 시 가산세율 10% 적용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소법 제81조의14, 법법 제74조의2 신설) ①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 신고액 전체의 1% ②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의 1%
■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 (소법 제86조) - 중간예납세액 30만 원 미만 → 50만 원 미만
■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소법 제56조의3, 소득령 제116조의4) 2022.7.1. 이후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시 연간 100만 원 한도로 발급 건당 200원 세액공제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소득령 제12조)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월 20만 원 이내 비과세 적용
■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 (소득령 제118조, 법인령 제95조 제5항)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 3개월
■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 연장 (소득령 제143조) 기준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복식부기 3.4배, 간편장부 2.8배)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함. 적용기한 2024년 말일까지 연장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 (소법 제89조 제1항, 소득령 제160조 제1항) ①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실지거래가액 9억 원 → 12억 원 ② 고가주택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
■ 거주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어린이집 범위 확대 (소득령 제154조 제10항, 제155조 제20항·제21항·제22항·제24항,제167조의3 제1항·제4항·제7항) - 가정어린이집 이외에도 국공립, 직장, 협동어린이집 등도 포함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 (소득령 제155조의3) 아래 ①~③ 요건 모두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실거주 1년 인정(최대 1년 한도)
①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 ②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 ③ 직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주택
[참고] 상생임대차계약 ⑴ ‘21.12.20.∼’24.12.31.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 ⑵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주택 매수 시 매도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임대차계약은 제외
■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소득령 제168조의8 제3항) - 2022.1.1. 이후 양도분부터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