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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금박사 1월호-특별기획]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준비하세요2023-07-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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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준비한다’는 것은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기는 것을 뜻한다. 제대로 대비하려면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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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조특법 §126의2)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 : 30%(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 80%)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2)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추가)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월 20만 원 이내


의료비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 규정(소득령 §118의5)

① 난임시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확대
- 공제율 확대: 난임시술 20% →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15% → 20%

② 공제한도 폐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현행 연 700만 원 → 폐지

③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 신설
-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및 선천성 이상아(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 난임시술 규정: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