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세무일정 및 체크포인트
- 1월 10일(화) 2022.12월분(2022.7~12월분)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및 납부 - 1월 25일(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1월 31일(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2년 12월 지급분)
* 각종 법적 증빙서류는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세무회계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202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1월 25일(수)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 2022년 10월 ~ 12월 ▶ 개인사업자 : 2022년 7월 ~ 12월 (간이과세자: 1월 ~ 12월)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로 이미 신고된 매입•매출 부분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정신고 때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합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에 의해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전년도 1년 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고대상 농축수산물 판매 및 의료업, 학원사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
2. 제출서류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취한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
3. 기타사항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면세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연도 도중에 폐업 또는 휴업했을 때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가산세의 적용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의료업 등 일부 업종만 적용, 복식부기의무자는 합계표등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