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세무일정 및 체크포인트
- 2월 28일(화)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월 28일(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원천징수영수증, 근로·퇴직·사업·종교인소득·봉사료 제외) - 2월 28일(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3년 1월 지급분) - 3월 10일(금) 2022년 귀속 근로·사업·퇴직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3월 10일(금) 2022년분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 3월 10일(금) 2023년 2월분, 2022년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 납부(반기별 납부자 포함) - 3월 31일(금)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3월 31일(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3년 2월 지급분)
※ 모든 법인세 결산서류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시거나 교부 받아서 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사업연도가 12월말에 종료되는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마찬가지로 신고대상입니다.
법인세 신고관련 결산준비 서류
- 법인명의 통장 전체 사본 - 현금출납장, 어음발행대장 사본 - 2022.12.31 현재 재고자산명세서(품목, 수량, 금액) - 2022.12.31 현재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단기대여금 명세서 - 2022.12.31 현재 외상매입금, 지급 어음, 미지급금, 은행차입금 명세서 - 2022.12.31 현재 전체 임직원의 퇴직금 추계액 내역 - 2022.12.31 현재 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 2022년 은행에서 받은 이자(원천징수)명세서 - 2022년 증빙 중 누락 분
결산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세무회계사무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종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및 세액공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납부
법인세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대리점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납이 허용(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되나,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과 지방소득세 등은 분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