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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금박사 1월호-파워상담실] 명절 상품권 증빙2023-07-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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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업체인데 명절이라 상품권을 샀습니다.

상품권 파는 곳에서 법인인 경우 상품권 법인 계좌로 이체해줘야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여 그쪽으로 입금처리 했습니다. 올 때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가져오라고 해서 상품권 발급 후 그쪽에서 거래영수증을 주었습니다.

이게 증빙이 안 되는 건지요? 지출을 하였을 때 수령증이나 이런 걸 받아야 하는지요?


A. 거래영수증 등으로 증빙이 되는데, 요즘 상품권 구매 관련해서는 사용처가 어디인지까지 정리를 해둬야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은 접대비로 사용이 되었는지, 접대비로 사용했다고 하고서는 사업과 무관한 가사경비 등으로 사용했는지까지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 주택 증여

Q. 부부간에 아파트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거래가액이 무섭게 하락해서 같은 113㎡ 타입은 6월에 6억2천만 원, 8윌에 5억3천만 원에 거래 되었습니다.

그럼 증여 금액은 5억3천만 원으로 해야 하나요? 114㎡ 타입은 6월에 5억8천만 원에 거래된 것도 있는데요.

증여 시 무조건 같은 타입, 신고일 기준 가까운 거래일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A.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의 시가는 상호 간의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증여일 전으로 6개월, 증여일 후로 3개월(평가기간) 동안의 매매, 감정평가, 수용, 경매 또는 공매된 가격이 시가입니다.

해당 아파트가 매매된 사례가 없는 경우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즉, 증여일 전 6개월 전부터 증여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증여대상인 아파트와 위치, 면적, 용도, 공시지가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해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주택 공시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동일한 113㎡ 타입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가액인 5억 3천만 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아파트 가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증여를 하시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Q.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을 회사에 맞추어 구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결산을 하면서 2021년 같은 이름 때문에 매출처를 잘못 인지하여, 법인사업자(A)와 개인사업자(B)에게 각각 공급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는 법인사업자(A)에게 모두 발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이를 법인사업자(A), 개인사업자(B)에게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①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했을 때, 매출처인 저희 사업장은 어떤 가산세가 있는지요?
② 매입처인 법인회사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알고 싶습니다.


A. (A)사업자와 (B)사업자에게 각각 발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A)사업자에게 잘못 발급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는 금액을 정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B)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미교부 가산세 2%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법인은 당초 신고 시 세액을 과소신고 하였으므로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