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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금박사 2월호-이달의 절세상식] 리스차, 렌트카도 비용처리 가능2023-07-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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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업무사용비율만큼 경비 처리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800만 원을 포함하여 1,500만 원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자가로 구입하거나 리스, 렌트로 구입한 경우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리스나 렌트는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는 식만 다를 뿐 그 한도와 비용 처리되는 범위는 모두 동일합니다. 리스, 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운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