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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금박사 5월호-월간점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안내2023-07-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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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세무일정 및 체크포인트

- 5월 2일(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 5월 2일(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5월 2일(화) 공익법인 세무확인서·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결산서류 등 공시
- 5월 2일(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3년 3월 지급분)
- 5월 10일(수)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 5월 10일(수) 주민세 종업원분(월평균 급여액 1억5천만원 초과업체) 신고·납부
- 5월 31일(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확정신고·납부
- 5월 31일(수)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5월 31일(수) 사업용계좌 변경·추가신고(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 제외)
- 5월 31일(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3년 4월 지급분)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개인)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금)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2022년도 종합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개인사업자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경비 영수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누락분은 즉시 저희 세무회계사무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정 등 절세 대책 검토를 위해서는 미리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소득세 신고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득·세액공제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각종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다음 서류들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기부금(교회 헌금, 절 시주 등) 영수증
- 사업자 합산 대상 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거 서류
- 납세자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이미 제출했던 사람은 제외)
- 기준경비율 대상자: 매입비용,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입분 신용카드전표 및 인건비 대장


절세를 위한 세무조정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하려면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따라 검증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 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해당하여 20%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