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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금박사 5월호-절세가이드] 세금 아끼려고 부담부증여할 때 주의!2023-07-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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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부담부증여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은행 채무 등을 통하여 세금을 낮출 편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담부증여에 대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 부담부증여란?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에 은행 채무나 전세보증금이 계약되어 있는 상태로 증여하면 대체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은행채무나 전세보증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세액은 증여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재산가액에 대하여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 국세청의 부채 사후관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 아니라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세무조사 또는 서면분석 등을 통하여 정부가 세액을 결정을 해야 확정이 된다.

상증세에 대하여 세무조사 또는 서면분석 등을 통하여 정부가 세액을 결정할 때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액 또는 상속받은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만기일자, 채무액 등 모든 자료를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채무액에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채무,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기타 사인간의 채무 등이 해당한다.

국세청은 전산망에 입력된 해당 채무에 대하여 만기일자가 도래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부채사후 관리에 대한 소명서를 보내어 채무상환 여부를 확인한다. 채무를 상환하였다면 무슨 자금으로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만일 자금출처 없이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채무상환 자금에 대한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제3자가 상환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 부담부증여 실행 시 주의사항

이처럼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채무 또는 전세보증금의 채무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국세청 전산망을 이용하여 채무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므로 자금출처 없는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신고세액 공제도 적용 받고 가산세도 물지 않으려면 채무를 타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 그 변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하는 것이 이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