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4억 가량의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했을 시에 시부모님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2억(일년이자 1000만원 미만) 각각 차용증을 작성 했을때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아들과 며느리가 매달 원금을 잘 갚고 있는 내역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집은 공동명의입니다.
<답변>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두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소급해서 작성하지 않았다는 공증, 내용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에 원리금, 이자상환 방법, 변제기간 등에 대하여 잘 나타나 있으며 이부분에 대해 꾸준히 이행한 내용을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는 실질을 위해서는 매월 적당한 원금, 이자를 상환하는 자금거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금거래가 없는 경우 증여로 보게 되어 소명요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