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월세 세금계산서 반기별로 한번에 발급해도 되나요?
올해들어서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한번도 발급 안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인 저에게 불이익이나 문제될것이 있나요?
<답변>
임대료 수입은 매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므로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편의상 임대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기별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보내주는 곳도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기한후에 받으면 매입세액 불공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