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2007년 수원 권선구 아파트를 2.16억 분양받고 5년 거주 후 현재 3.7억 전세 중입니다.
2022년 1월 1일 공시지가 3.69억 / 2023년 4월 실거래(윗층) 4.5억
결혼 할 아들에게 부담부증여, 증여, 양도(얼마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대출이나 전세금을 낀 상태에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양도세와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전세인 상태에서 증여를 할 경우 가액을 납세자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혹은 감정평가를 할 경우 그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해집니다) 전세금이 양도가액이 되게 됩니다.
세금은 증여세는 아드님께서 납부하시게 되며, 전세금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납부를 하는 구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