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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문의2023-07-12 03:21
작성자

< 질문 >

50대 중반의 가정주부입니다.

결혼 전 10년 동안의 근로자 소득이 있습니다.

이때의 소득은 일부 제가 금융자산으로 운영했으나 긴 시간동안 여기저기로 운영해서 일관적인 자금 흐름을 증명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 7억 정도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제 명의로 할 계획으로 최근 25년간 소득이 0원이라 증여세 부과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답변>

본인의 자금이라는 증명이 없다면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거나 본인 명의로 대출을 1억 이상 받아 배우자로무터 6억 미만의 증여를 받는 것으로 증여세 비과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