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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 질문 드립니다.2023-07-12 03:22
작성자

< 질문 >

사업자이며 남편을 부양가족공제하려고 하는데 연금에서 매달 100만원씩 년 1200만원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연금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100만원이란 연금수령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인데, 1200만원 을 수령했으면,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100만원이 넘을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며,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1) 공적연금과 2) 사적연금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연금의 종류에 따라

공적연금 총 연금액은 5,166,666원 이하 ▷ 가능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는 바, 해당 연금지급기관으로부터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만원초과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

사적연금 총 연금액 12,000,000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 가능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총연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해당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