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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2023-07-12 03:32
작성자

< 질문 >

급여생활자로 부업으로 중장비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업종코드 519113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전년도 매출이 높지 않아 22년 매출 약 2000만원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매출이 6000 미만을 계속 유지하면 추후에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중 낮은 세금으로 신고 가능한건가요?

2. 단순경비율 적용 매출표에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라고 표기되어있는데 제 업종코드 519113이 상품중개업에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도소매업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구분하는 기준금액이 직전년도 수입금액으로 6000만원입니다.

계속 6000만원 미만을 유지한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2. 519113은 상품중개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분류명에보면 상품중개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적용범위 및 기준에는 도.소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