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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양도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2023-07-12 03:16
작성자

< 질문 >

현재 남편명의 6억 아파트 1 (거주중), 제 명의 4억 상가 1(여기서 제가 직접 사업하고 있음-일반사업자)

이 상태에서 부모님이 노후자금 목적으로 제 명의로 8,600만원 정도의 주택을 매입하여 월세를 받을 경우(월세 40정도 예상) 후에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팔게되면 양도세가 1주택 일반세율으로 과세되는 게 맞나요?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은 2주택으로 치지 않지만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없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답변>

공시지가 1억 미만인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종전 주택 취득 1년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을 때(일시적으로 취득을 위한 사유가 존재해야함) 종전 주택을 3년내에 처분하면 종전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종전주택 취득시 조정지역일 경우 비과세를 위한 규정은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