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1.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9인승합 법인차량으로 (내용연수 5년+정률법 45.1%) 강제규정인지요?
2. 아니면 정액법으로도 선택가능한지요?
3. 사업초기 결손이 누적될 때 1-2년 혹은 2~3년간 감가상각을 유보해도 상관없는지요? (감가상각분을 제외하고도 결손입니다.)
<답변>
1. 9인승 승합차량의 상각방법은 무신고의 경우 정률법,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상각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연수 또한 무신고의 경우 5년, 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려면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당기순이익에 비례하는 세감면을 적용받는다면 감가상각이 의무이며, 이외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입니다.
감가상각을 반영하여도 결손이라면 감면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