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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증여세 질문 드려요2023-07-12 03:11
작성자

< 질문 >

1. 어머님이 치매가 오셔서 1번은 어머님 이름으로 제 계좌로 입금 2번째는 어머님 통장에서 인출 후 제 이름으로 제 통장에 입금처리 되었어요

그럼 1째 2번째 다 증여세 대상인지요?

2. 무남독녀 입니다. 어머님이 입금하신 돈은 어머님 본인 돈으로 너가 좀 해달라하셔서 요양원비 등 친정집 수리비 등 모든 비용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

영수증을 잘 모아두고 있습니다 맞는건지요 ?


<답변>

판례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을 부모님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입금받으신 금액 중, 진료비를 제외한 금액만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