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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아버지와 금전거래 문의 드립니다.2023-07-12 03:14
작성자

< 질문 >

기존에 아버지께 1.2억 가량을 여러 차례 나누어 차용해 드렸고, 그에 대한 차용증 작성 후 내용증명은 미리 해둔 상태입니다.

이자율은 4.6%로 계산하여 매달 대략 일정한 날짜에 맞춰 입금해주고 계시지만, 그에 대한 이자 소득 신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로 차용이 더 필요한 상태인데 총 차용금액 약 2.1억까지는 이자 소득 신고 없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차용 진행해도 되나요? 원금은 나중에 일시 상환받아도 될까요?


<답변>

부모 자식간 연 차입금액에 대하여 이자율 4.6%로 이자를 계산한 후, 부모자식간 차입금에 대하여 연 1천만원 까지는 받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연 4.6% 이자 - 1천만원 = 실질이자]로 계산 하셔서 이자율을 책정하고, 그에 따라서 내용증명도 보네고 이자도 수취하시면 됩니다.

2.1억 까지 이자 소득 신고 없이 진행하는 것은 안되며, 이자 소득을 받으면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1억 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