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은행으로부터 약 5천만원(연 11%금리)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부모님께 빌려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차용증 작성시 어떻게 해야 하며, 이자 설정을 대출시 설정되었던 금리와 동일하게 설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인 간에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로 추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적으로는 소액의 이자를 책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차용증은 차입 기간, 원금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지급 및 원금상환 시 꼭 계좌이체를 해서 증빙을 통장에 남기시고, 통장에 원금상환이라고 기재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