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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제명의 아파트를 어머니께 증여하려고 합니다.2023-07-12 03:15
작성자

< 질문 >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어머니께 증여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파트의 시가는 1억 5백~1억 4천 2백 정도이고 공시지가는 9,070만원입니다.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3000만원 있어 대출까지 함께 증여하고자 합니다.

궁금한건 아파트의 가치금액인데, 어디를 맞춰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현 시가가 애매하니 저 중간으로 가야 하는지요? 최저가로 해도 될까요?


<답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 공매, 감정가격 및 매매사실이 있었던 재산의 거래가격 등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시가가 동일 면적, 동일 층수 등 증여재산과 비슷한 물건에 해당한다면 국토부 실거래가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고, 만약 그러지 않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 시가는 증여일 기준 이전 6개월 이후 3개월의 시가를 써야하는데, 기준시가 차이 5% 이내, 면적 차이 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증여세 계산시 첫 번째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 시가입니다.

담보 대출이 있기 때문에 담보 대출 부분은 양도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증여가 됩니다. 부담부증여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