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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2023-07-12 03:11
작성자

< 질문 >

아버지가 작년 7월에 돌아가셔서, 올해 1월말까지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자녀인 저희 3명만 해당되며, 상속금액도 매우 적습니다.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과 아주 작은 토지 입니다.

상속금액이 매우 적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향후 단독주택과 토지 등 매매를 감안하여 상속세 신고하고 등기 진행을 지금이라도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이내 신고기간입니다.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보다 더 많아서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도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추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목적으로 시가평가를 하여 상속재산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과 토지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할 경우

감정평가는 감정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일할 기준)여야 시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