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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질문 드립니다2023-07-12 03:14
작성자

< 질문 >

부모님께서 주신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억 넘지않고 그걸 차용증으로 작성하면 창업지원금으로 증여세를 면제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차용증은 증여가 일어나기 이전에 썼어야 하나요? 전 이미 모르고 먼저 받았고 곧 1억정도 더 받을거 같은데 그때라도 과거에 받은 금액까지 합하여 같이 차용증 써도 될까요? 5억 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차용증은 공증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제한특례법 제30조의 5 에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규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은

1. 수증자(본인)가 18세 이상의 거주자일 것
2. 증여자(부모)가 60세 이상의 부모일 것
3. 수증자가 창업지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증여 받을 것
4.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할 것

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자금은

1.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2.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함. 이하 같음) 및 임차료 지급액 을 위해 쓰여야만 합니다.

이런 경우 5억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5억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향후에 1억정도 더 받은다고 하시면 합산하여 그때 증여세 신고때 하시면 됩니다.

단,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거나, 창업자금으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당할 수 있으니 사후요건 만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된고,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증여세 과세신고 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 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