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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가족간의 금전거래 문의 드립니다.2023-07-12 03:15
작성자

< 질문 >

장모님과 장인어른으로부터 각각 3억과 2.4억을 받아 총 5.4억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가족간 차용 시 연이자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 장모님과 장인어른께 받은 금액중 각각 1,000만원 증여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아래와 같이 이자율을 정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1. 장모님 이자율
- 3억의 4.6% = 13,800,000원
- 이 중 1,000만원 증여세 미부과
- 남은 3,800,000원을 기준으로 차용 이자 1.27%로 차용증 작성

2. 장인어른 이자율
- 2.4억의 4.6% = 11,040,000원
- 이 중 1,000만원 증여세 미부과
- 남은 1,040,000을 기준으로 차용 이자 0.44%로 차용증 작성


<답변>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최저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장모님 : 3억 x (4.6% - x%) < 1천만원 이 되는 이자율은 1.26666.%입니다. 따라서 3억 기준으로 약 1.27%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380만원을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용하는 금액은 3억인 것입니다.

2. 장인어른 : 2.4억 x (4.6% - x%) < 1천만원이 되는 이자율은 0.433%입니다. 따라서 2.4억 기준 약 0.44%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04만원을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용하는 금액은 104만원이 아닌 2.4억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