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전세 만기가 다되서 전세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께 일부 변상해줘야 할 수리비용이 있어서 수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금을 제 계좌로 돌려 받았습니다.
수리비용을 제하고나니 금액이 부족해져서 나머지 금액은 부모님이 보태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부족한 비용을 직접 제계좌로 보내면 증여가 될 것 같아서 부모님이 일부분을 은행에 직접 상환하신다는데 이것도 증여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전세금 대출금의 일부분을 부모님께서 은행에 직접 상환(본인의 채무를 직계존속이 대납한 것) 하시는 경우에도 증여로 판단 됩니다.
단, 성인의 경우에는 직전 10여년간의 기간동안 누적해서 5천만원까지는 부모님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