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1. 7월 11일 일반음식점 개업(프랜차이즈) 예정입니다.
2. 6월 21일~24일에 서울 본사 오픈 전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총 인원은 2명(본인 + 직원)입니다.
3. 사업자용 카드로 경비 지출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유류비, 톨게이트비, 식대, 숙박비 등 비용 일체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네 맞습니다.
사업관련 지출로 보아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예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자산취득비 및 선급비용은 제외)은 개업비로 처리하고, 사업개시후 당해 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비용의 합계액은 사업개시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2002.1.1.이후 소득분부터 창업비(개업비 포함)는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은 종전과 동일하였으나, 2003.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창업비는 당기비용으로 전환됨(소득, 소득46011-370 , 199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