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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증여에 해당이 되나요?2023-07-12 16:57
작성자

< 질문 >

현재 결혼 1달차이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장모님으로부터 한달에 50만원 가량 용돈을 받아오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5천만원 증여를 해주실 계획입니다.

아내는 24살로 그간 소득이 없어 결혼이전에는 생활비 명목이었다지만, 지금은 소득이 있는 저와 결혼한 상태이니 결혼이후 지급해주시는 용돈이 문제가 되지않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증여를 해주실때 그간 받아온 용돈도 증여에 포함되나요?


<답변>

용돈의경우, 합리적인수준이라는 생활비 명목아래 주는 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아내분이 소득이 계속 없으셨다하니 괜찮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