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세금계산서 발행은 오래 되었으나 현금 입금이 되지 않아 장기 미수로 남아있는 등...
부실 채권을 대손처리하면 재무제표 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어 드나요?
<답변>
이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시지 않으셨다면 당기비용으로 잡게됩니다.
전기에 넘어온 이익잉여금은 영향이 없으나 당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1.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상각비(당기비용)로 처리합니다.
2. 당기 비용처리 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손충담금 회계처리]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1. 대손충당금 XXX / 외상매출금 XXX
대손충당금이 있어 위와 같이 분개할 경우 자산의 변동이 없어 미처분 이익잉여금 변동이 없습니다.
대손충당금 자산의 - 계정, 외상매출금 자산의 + 계정 이므로 상계됩니다.
2. 대손상각비 XXX / 외상매출금 XXX
(1) 대손상각비가 커서 당기순이익이 - 되는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반대로 대손상각비가 당기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1항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대손인식이 가능합니다. 객관적인 사유를 통해 대손이 확실한 채권이 아니라면 세무조정으로 비용인정이 안되어 유보로 관리되는데, 요건 만족시에는 세무상 대손인식이 가능합니다. 세무상 대손인식이 만족되는 경우라면 영업이익이 감소되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감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