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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재부, 자영업자 옥죄는 108개 경제형벌 개선2023-07-1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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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신문 최환기자] 정부가 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국제ㆍ국내 무대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100여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그간 경제 분야 형벌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투자ㆍ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으로 마련한 ‘경제 형벌 규정 2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2차 개선과제에는 기재부ㆍ법무부ㆍ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협업체계를 통해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108개 형벌규정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공정거래법, 관광진흥법 등 62개 ‘주요 경제 형벌규정’의 형벌ㆍ형량을 개선하기로 했다.230303-c-1.png
공정거래법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장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배제적 남용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시정조치 후 형벌’로 바뀐다. 또, 관광진흥법에서 공인기준 등 검사합격 증명서를 훼손ㆍ제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던 규정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뀐다.

식품위생법, 공인회계사법 등 23개 생활밀착형 규정도 개선한다.230303-c-2.png
식품위생법에서 폐업 등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선된다. 공인회계사법에서 직무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된다.

아울러 대검찰청 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 간 입건된 사례가 없어 국민 재산ㆍ안전 등에 중대한 우려가 없는 전자어음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23개 형벌 규정도 적극적으로 합리화한다.

기재부는 이러한 개선안을 법제처를 중심으로 조속히 일괄개정절차를 추진, 5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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