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신문 최환기자] 광고제작은 물론 공정개선, 전시회 참여, 쇼핑몰 제작, 대형장비 구입까지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공동사업을 협업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조합 86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이하 협동조합)를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동조합의 업력ㆍ규모ㆍ매출ㆍ고용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는 3단계(초기-성장-도약)로 구분되어 있다. 각 협동조합은 해당하는 성장단계별 최대 지원한도 내에서 희망하는 공동사업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는 모두 28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평균 3.3: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차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86개사가 선정되었다. ‘초기단계’에는 서울커피협동조합(이사장 연승우, 커피가공업), 두레포장이사협동조합(이사장 김대근, 포장이사업) 등 58개 조합이 선정됐다. ‘성장단계’에는 스타컴퍼니소상공인협동조합(이사장 이상훈, 아동 교육서비스업), 벗이룸협동조합(이사장 김성욱, 탁주ㆍ약주 제조업) 등 23개 조합이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도약단계’에는 우리겨레협동조합(이사장 이해영, 옻칠공예업), 느티나무협동조합(이사장 김홍근, 사진ㆍ영상촬영업) 등 총 5개 조합이 선정됐다. 특히, 도약단계에 선정된 우리겨레협동조합은 기능성 옻칠제품개발과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3D 생산장비 구입 등을 신청했는데,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매출 및 수익 증대, 마케팅 비용 절감, 고효율ㆍ고품질 제품 생산, 궁극적으로 협동조합 구성원의 자립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규모경제 실현을 통해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제적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 ⓒ '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