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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계약 기간 남았는데 대리점 계약 해지 가능할까?2023-07-1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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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신문 최환기자] # A씨는 B사와 B사의 항공권 및 여행상품을 소비자에게 위탁판매하고 B사에게 사업장 임차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여러 사정으로 A씨는 폐업을 결정하고 A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는데, B사는 A씨에게 남은 계약기간인 3개월의 임차료 지급을 청구했다. A씨는 계약해지 이후의 임차료를 청구하는 행위는 부당하다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B사가 계약이 해지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잔여 임차료의 지급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사는 계약에 따라 잔여 임차료를 청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230117-b.png
담당 조사관은 B사에 계약이 해지됨에도 불구하고 A씨 사업장에 대한 잔여 임차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대리점법상 금지되는 불이익제공 행위의 한 유형에 해당하여 대리점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A씨와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권유했다.

그 결과 A씨는 잔여 계약기간인 3개월간의 계약기간을 유지하고, B사에 지급할 임차료 330만 원에서 110만원을 감액받기로 협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됐다.

참고로 대리점법 제9조에는 불이익 제공행위에 관한 규정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 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는 “거래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공급업자가 거래조건을 불이행하거나 거래관계에 있어 사실행위를 강요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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