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신문 최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 업종 등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배달앱 영업 관련 가맹점주 간 이해관계 조정 조항이 마련됐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가맹점주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배달앱을 통해 다른 가맹점 영업지역에 가맹점을 노출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동일 브랜드 가맹점 간 불필요한 분쟁과 과도한 광고비 지출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맹점의 영업지역과 배달앱 영업활동 지역 간의 충돌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한 영업 시 자신의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설정하여 다른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배달앱을 통한 영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주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자기의 비용으로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점포명과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표시하고 설명하도록 하여, 가맹점 자체 쿠폰발행 행사에 따른 가맹점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판촉행사 관련 사전 동의 조항도 마련됐다. 가맹점주가 비용의 일부라도 분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본부로 하여금 동의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전체 가맹점주의 일정비율(광고: 50%, 판촉행사: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비용분담에 동의한 가맹점주만을 대상으로 실시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사전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사전에 광고․ 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다만 그 약정은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며,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광고 및 판촉행사 비용은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기존 표준가맹계약서는 광고 및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특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거나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가맹본부가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거래거절, 보복행위로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의 3배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가맹본부 및 점주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하여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저작권 ⓒ '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