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신문 최환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ㆍ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이다. 도박ㆍ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ㆍ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다른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환 한도는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까지 확대된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대출 만기가 10년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아울러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0.3%p)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신청은 13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24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아울러,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현재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해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ㆍ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로도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의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고려,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저작권 ⓒ '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