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정보

상담센터

042-365-3000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정보​

사업자지원정보

제목공정위, `22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3-07-13 04:58
작성자

[창업경영신문 최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8개 업종의 546개 공급업자 및 50,0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230109-b.jpg
이번 실태조사에서 처음 실시한 대리점거래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공정위 정책 만족도, 신규 도입제도인지도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대리점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대리점 응답비율은 평균 90.2%으로 나타났으며, 제약 ․ 주류 ․ 의료기기 업종의 대리점 응답이 각각 97.5%, 96.0%, 93.9%로 다른 업종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불공정성이 개선되었다는 대리점 응답비율은 평균 91.5%이고, 제약 ․ 주류 ․ 페인트 업종의 대리점 응답이 각각 98.0%, 96.5%, 93.8%로 다른 업종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공정위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만족한다는 대리점 응답이 평균 89.2%이고, 제약․ 주류․ 페인트 업종의 응답비율이 각각 94.9%, 93.6%, 93.1%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표준대리점계약서 상향식 제ㆍ개정 절차 신설, 보복조치 3배소 도입에 대한 공급업자 인지도가 90.8%, 84.4%로 다른 신규 도입제도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평균 43.%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ㆍ개정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경과한 식음료(62.5%), 의류(57.5%), 보일러업종(66.7%)의 사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는 대리점 응답비율이 판매목표 강제(자동차판매 49.2%, 보일러 24.2%, 기계 21.4%)가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도 경영정보 요구, 불이익 제공, 구입 강제, 계약서 미작성 경험이 다소 높았다.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재판매 가격 유지를 강요받았다는 응답비율은 평균 14.3%이고, 자동차판매(63.3%), 페인트(58.7%), 화장품업종(55.0%)이 다른 업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자율적 상생협력을 유도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드러난 불공정행위의 경험이 높은 행위유형이나 업종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 ⓒ '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