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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배달·숙박앱 입점업체, 비용부담 체감 수준 높아2023-07-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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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신문 최환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숙박앱, 패션앱 등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온라인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의 2022년 거래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입점업체가 체감하는 비용부담은 상대적으로 배달앱과 숙박앱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다.230710-b.png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현재 비용부담 적정성에 대한 체감도(100점 만점 기준)는 패션앱(51.7점), 오픈마켓(44.9점), 숙박앱(32.8점), 배달앱(32.3점) 순이었고, 비용이 매우 부담 또는 부담된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은 배달앱(64.7%), 숙박앱(62.3%), 오픈마켓(36.0%), 패션앱(29.0%) 순이었다.

평균 명목 판매수수료율은 패션앱(19.1%), 숙박앱(11.8%), 오픈마켓(11.1%) 순으로 나타났고, 배달앱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주문 1건당 배달비는 평균 3,473원으로 조사됐다.

한 달에 부담하는 광고비는 숙박앱 입점업체가 평균 899,110원, 배달앱 입점업체가 평균 191,289원으로 나타났다. 판매가에서 광고비 등 기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픈마켓이 평균 7.0%, 패션앱이 평균 2.9%로 집계됐다.

플랫폼과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의 비율은 숙박앱(10.7%), 배달앱(7.3%), 오픈마켓(6.3%), 패션앱(2.7%) 순이었다.

플랫폼 입점업체가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부당행위 유형은 4개 분야 모두 ‘비용부담이 과다하지만, 협상력 차이로 대응이 어려움’이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 외에 최소한의 법적 규율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입점업체의 비율은 숙박앱(78.7%), 배달앱(77.3%), 오픈마켓(77.0%), 패션앱(71.3%) 순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중개 거래 계약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표준계약서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배달앱(68.0%), 숙박앱(67.3%), 오픈마켓(61.3%), 패션앱(55.7%) 순이었고, 표준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4개 분야 모두 ‘입점업체 규모별 수수료 차등제 도입 등 비용부담 완화 방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오픈마켓과 배달앱은 올해 마련된 자율규제 방안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향후 숙박앱과 패션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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