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정보

상담센터

042-365-3000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정보​

사업자지원정보

제목고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1년 연장2023-07-13 05:00
작성자
[창업경영신문 최환기자]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22년 1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22년 1월 시행한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 패키지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이다.금융위는 그간 긴급 유동성공급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회복을 지원해왔으며,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보다 확대한다.230113-b.png
< 금융위 제공 >
세부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은 당초 1년으로 금년 1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최장 2년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 새롭게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간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지원대상이 현재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인데,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20.4.1 시행)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포함해 지원한다.그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전환함으로써 금리상승 및 원금상환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총 4.8조원으로 그간 지원실적(1.4조원)과 이번 지원기간 연장(1년 ⇒ 2년)을 고려할 때 신규공급은 약 1조원 규모(2년 누적 2조원)로 이루어질 전망이다.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권 조달비용 증가에도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에서 일정 비용을 자체 분담(약 30%)하여 실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1년간 3.3%(+0.8~1.8%p)로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제도개편 사항은 1월 25일(수)부터 시행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14개 은행의 모바일앱 또는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저작권 ⓒ '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