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세무서에만 등록된 부부공동 임대사업자입니다.
다가구주택 신축시 사업자 대출로 남편이 대출받아 대출이자 납부 중입니다.
작년 6월 주택을 부인명의 단독으로 하면서 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가 되고 직장도 다녀 근로소득과 합해져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내년부터 부과될텐데요
남편명의 대출로 된 부인 단독명의 집 대출이자를 경비로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이자비용이 임대사업과 관련성을 가지려면 대출 자체도 부인명의로 변경을 했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비용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대출명의를 변경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임대를 위해서 사용된 이자비용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 하겠습니다.
대출이자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대출계약서, 이자지급증명서, 자금출입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세무서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