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2018년 5월 A주택 지역주택조합아파트계약(조정지역)
2019년 11월 B주택 일반분양 아파트 당첨(조정지역)
2021년 9월 A주택 사업계획승인(조정지역)
2023년 2월 B주택 입주 및 등기(비조정지역)
2025년 3월 A주택 입주예정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기본적으로 A주택 준공 후 3년이내 B주택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단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예외가 많으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분양권을 보유한 것과 유사하게 봅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며 일시적 2주택이 되려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여부 판단에 참고하실수 있는 예규를 공유해 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양도, 서면-2023-부동산-0225, 2023.03.13 귀 질의1의 경우,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