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초보 사장입니다.
- 사업자 등록 예정 시기 : 2023년 7월초
- 회사 퇴사 시기 : 2023년 5월초
1. 이런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2. (근로소득+사업소득- 소득공제+비용) 을 통해 과세표준 구하고 세율을 곱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걸까요?
3. 추계신고 기준과 장부와 관련된 매출기준은 사업 소득에 한정되는거라 근로소득은 영향을 주지 않나요?
<답변>
1.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금액(연말정산 서류)과 사업소득 금액을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사업소득에 대해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후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계산한 뒤에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3. 사업소득 관련 소득은 근로소득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소득세 계산시 나의 종합소득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간단한 세법지식에 대해 세무상담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장 기장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혹은 매출이 예상되지 않더라도 신규에는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