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하려는데 요번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2022년 소득을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2022년 소득이 4400만원인데 유형은 g유형으로 뜹니다.
단순경비율대상자라고 뜨는데 연 2400만원이 넘었는데 왜 단순경비율 대상자인가요?
<답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이므로, 직전연도란 2021년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의 경우 2021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장님의 2022년 수입금액은 2,400만원 이상이므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기준경비율대상자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안내문자나 카톡 내용으로 상담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