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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모자녀 간의 현금거래2023-07-12 03:22
작성자

< 질문 >

본인의 5,500만원 정도의 채무를 부모님께서 일시에 대리 변제 해주신 후 본인이 부모님께 4~6년 정도의 기간동안 다시 상환하려 합니다.

1.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2. 위의 내용처럼 대리 변제는 부모님께서 직접 변제를 해주시는 것 or 본인이 금전을 받아서 변제를 하는 것 어떤 것이 세금 문제가 없나요?

3. 추후 상환시에 이자를 설정해야 하는지요?



<답변>

1. 추후 5,500만원을 갚는다고 하신다면 금전대차거래로 보아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는 증여로 본다하더라도 자식에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500만원의 10%인 50만원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2. 차이는 없습니다. 둘다 증여로 볼 수도 있고, 금전대차거래로 볼 수도 있습니다.

3. 상환하신다고 하면, 금전대차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지속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시는게 추후 세무서의 소명요청이 있을 시 금전대차거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이자는 지급하는것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이자를 지급한다고하면 부모님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이자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27.5%)

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려면, 이자를 지급할때마다 납세자분께서 15.4%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데 일반인이 이렇게 하는것 쉽지 않으므로, 부모님께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5,500만원정도라면 그냥 변제해주시고 넘어가도 크게 문제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신 10년내에 부모님 건강이 좋지않으셔서 돌아가신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